매년 연말정산 시즌,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나요? 이제 2026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하나로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해진 방법으로 똑똑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왜 중요할까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공제 자료를 일일이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은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고로움은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회사에 필요한 공제 자료를 직접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서류 누락 걱정까지 덜어주니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죠.
핵심 일정, 놓치지 마세요!
자료제공동의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제공동의는 2026년 1월 15일(수)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구분 | 일정 |
|---|---|
| 회사 명단 등록 | 11월 30일까지 (수정: 1월 10일까지) |
| 근로자 동의 기간 | 12월 1일 ~ 1월 15일 |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회사 선택) |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동의가 가능합니다.
- 명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1월 10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도 잊지 마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까지 챙겨야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 역시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날짜 하루 전까지 부양가족의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1월 17일 자료 제공을 선택했다면, 부양가족은 1월 16일까지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가 1월 20일 자료 제공을 선택했다면,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회사 일괄제공일 하루 전까지 꼭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 서비스로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한 자료제공동의,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료제공동의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번거로운 서류 준비 대신, 클릭 몇 번으로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