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569만 명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대 49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예상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의는 국가 재정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025년에도 17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999년 도입된 이후 20년 넘게 연장된 이 제도는 당초 목표였던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 연봉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약 1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약 28만원,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천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연 3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야당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공제율이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